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Indent Order로서 고객사가 해외 공장의 제품을 직수입하는 경우에 Free time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D/P 조건의 경우 Free-time을 경과하지 않기 위해 수출자에게 Free time 연장할 수 없냐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D/P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하세요.)
1) 그렇다면 Free Time이란 무엇일까요?
한국무역협회 글의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Free Time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각 해운 동맹들은 각 양하지의 터미널사정을 감안하여 Free Time 기간을 정하고 있다. |
CFS는 보통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CY는 FCL( Full Container Load)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주문을 할 때, 한 업체에서 대량으로 주문할 때는
창고 A에 물건을 두고
→ FCL / CY
(사진출처: Photo by Toby Stodart @unsplash)
여러 업체에서 소량으로 주문할 때는
창고B에 물건을 두면 물건 찾기가 조금 더 빠르겠죠?
→ LCL / CFS
(사진출처: Photo by chuttersnap @unsplash)
2. 수입물품 Free time 적용 예시
그렇다면 다시 Free time으로 돌아와서 예시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 독일산 제품시켰습니다.
2. 독일산 제품을 담고 있는 독일발 배 1대가 한국으로 도착했다고 가정해봅니다.
3. 독일발 제품이 한국에 '도착'이라고 선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그때부터 Free time의 기준이 시작됩니다.
5. 선사에서는 다음 항해 일정 때문에, 물건을 임시 보관장소에다가 놓고 이후에 다음 일정을 준비하겠지요?
그렇다면 임시 보관장소에 놓인 독일발 제품은 선적서류가 있어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6. 도착일까지 선적서류가 도착해있지 않다면? 계속 물건은 임시 보관장소에 있어야 겠지요?
7. 언제까지고 무료로 임시 보관장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선사들은 Free-time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3. 선사들의 Free time
보통 Hapag-Lloyd, Hamburg Süd, OOCL의 경우 Freetime이 10일입니다.
본래 받은 도착일정(ETA)보다 늦게 와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가 곤란한 경우, 화주에게 Free-time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화주 측에서 쉽게 Freetime을 연장해주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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