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의 가치/무역

[무역이야기#2] Free-time이 뭔가요?

Photo by Dorian Mongel @ unsplash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Indent Order로서 고객사가 해외 공장의 제품을 직수입하는 경우에 Free time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D/P 조건의 경우 Free-time을 경과하지 않기 위해 수출자에게 Free time 연장할 수 없냐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D/P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하세요.)

 

 

[무역이야기#1] D/P(Documents against Payment)가 뭔가요?

1. 글에 들어가기 앞서 외국계 기업에 재직하는 근무자의 관점에서, 1) 해외 본사의 물건을 국내 고객으로부터 직접 판매하거나 (이를 Indent order, 인덴트 오더라고 보통 말한다) 혹은 2) 제품을 직�

specialgugu.tistory.com

 

1) 그렇다면 Free Time이란 무엇일까요?

한국무역협회 글의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Free Time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각 해운 동맹들은 각 양하지의 터미널사정을 감안하여 Free Time 기간을 정하고 있다.

 

CFS는 보통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CY는 FCL( Full Container Load)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주문을 할 때, 한 업체에서 대량으로 주문할 때는

창고 A에 물건을 두고

→ FCL / CY

 

(사진출처: Photo by Toby Stodart @unsplash)

 

 

 

 

 

여러 업체에서 소량으로 주문할 때는

창고B에 물건을 두면 물건 찾기가 조금 더 빠르겠죠?

→ LCL / CFS

 

(사진출처: Photo by chuttersnap @unsplash)

 

 

2. 수입물품 Free time 적용 예시

그렇다면 다시 Free time으로 돌아와서 예시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 독일산 제품시켰습니다.

2. 독일산 제품을 담고 있는 독일발 배 1대가 한국으로 도착했다고 가정해봅니다.

3. 독일발 제품이 한국에 '도착'이라고 선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그때부터 Free time의 기준이 시작됩니다.

5. 선사에서는 다음 항해 일정 때문에, 물건을 임시 보관장소에다가 놓고 이후에 다음 일정을 준비하겠지요?

그렇다면 임시 보관장소에 놓인 독일발 제품은 선적서류가 있어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6. 도착일까지 선적서류가 도착해있지 않다면? 계속 물건은 임시 보관장소에 있어야 겠지요?

7. 언제까지고 무료로 임시 보관장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선사들은 Free-time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3. 선사들의 Free time

보통 Hapag-Lloyd, Hamburg Süd, OOCL의 경우 Freetime이 10일입니다.

본래 받은 도착일정(ETA)보다 늦게 와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가 곤란한 경우, 화주에게 Free-time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화주 측에서 쉽게 Freetime을 연장해주지 않겠지요?